공지사항

[안내사항]한국국적의 해외석학초빙시 집행비목
  • 관리자
  • 2022.11.17
  • 574

 

석학초빙시에는 초청연사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비목을 정하여 집행합니다.

따라서 초청연사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라도 해외대학/기관의 소속이라면 [국제화경비-해외학자초빙]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(BK규정 준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