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학초빙시에는 초청연사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비목을 정하여 집행합니다.
따라서 초청연사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라도 해외대학/기관의 소속이라면 [국제화경비-해외학자초빙]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(BK규정 준수).